최근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논란이 가열는 가운데자 응급의료기금 폐지가 당분간 유보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획예산처가 폐지 방침을 밝힌 ‘응급의료기금’을 당분간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
기획예산처는 각종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정부 내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금운용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률이 선진국의 4~5배가 되는 실정에서 응급의료기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20%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현행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범칙금 외에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