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14일 문창진 식약청장과 면담을 갖고 의약품 안전성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원 회장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약품이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며 “환자가 이런 약을 조제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약을 복용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회장은 약국이 적정한 조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의약품의 잦은 품절 때문에 약국에서 적시에 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최소한 품절되기 15일전까지 식약청에 신고해 요양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해당 제약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 회장은 소포장과 관련해 “제조업체의 소포장 생산 이행이 부진하거나, 생산이 돼도 유통과정에서 원활히 공급이 안돼 소포장제도의 긍정적인 취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소포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고와 시럽제는 정제, 캅셀제보다 보관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운데다 소분할 경우 장기보관 등으로 인해 제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연고제와 시럽제도 소포장 의무화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청진 식약청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약협회와 수출입협회 등과 협의해 약사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약사회에서 김구․조찬휘 부회장, 김대업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정명찬 총무이사가 식약청에선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이 배석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