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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곧 시행된다

복지부,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수입자 기재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기재하는 유통실명제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후 복지부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약규격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 *원산지 위·변조가 우려되는 인삼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한약규격품을 이용할 때 품질검사 여부를 검사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질불신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등 한약유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근거해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돼 왔다”면서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돼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