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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 회장, 의료법 ‘병협-간협 로비설’ 제기

개정안 35·75조 문제제기…”병협의 찬성이유 알았다”


장동익 의협회장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협과 간협이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22일 열린 충청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2가지 문제점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법안은 *개정안 제2절(조산사·간호사) 제35조(간호사 업무) *제4장(의료기관 단체) 제75조(업무).
 
35조3항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장 회장은 “그동안 ‘간호진단’을 문제 삼았는데, 법대 교수들의 지적으로 ‘간호사 업무’ 조항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간호사 업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수행’으로 정해진 데 반해, 의사의 업무는 ‘교육과 상담’(제17조) 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일한 ‘약사공화국’에 이어 간호사까지도 의사와 나란히 수평으로 가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바로 이 점에서 간협의 로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병협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로비를 펼친 증거로 75조4항 및 6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병협은 ‘회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4항)과 정관에 기재한 업무(6항)을 업무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 저지에) 병협이 미온적으로 나온 이유를 알겠더라”고 밝힌 장 회장은 “회원이 없는 병협의 업무에 ‘회원관리 및 교육’이 삽입되면서, 병원에 속한 의사들까지 관리 및 교육할 수 있게 된다”며 지적했다.
 
6항과 관련 “더욱 중요한 것은 정관에 따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병협에서 정관을 만들도록 승낙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회장은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계를 의협과 병협으로 양분화 해 의료계 힘을 빼려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있다”며 정부측을 맹비난했다.
 
한편 장 회장은 “(개정안이) 여기 함정, 저기 함정, 사방이 함정”이라며 “급하게 문제점을 알고 시도회장단을 열었지만 대응에 미숙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복지부가 그냥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전하며 “이러한 사정을 대의원 및 회원들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