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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 FTA, 국내 제약산업 붕괴 신호탄”

이찬진 변호사 “FTA 체결시 약값 매년 2조 원 추가될 것”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산업 붕괴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인터넷 참연연대 칼럼에 ‘한미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현재까지 한국측은 신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자는 미국 측 안을 일부 수용했고, 또 약가 산정 때 미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두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런 한국 측의 양보에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를 법제화하고 약가 최저가격보장제 및 관세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관세장벽 철폐에는 한국 측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식의 양보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제약산업 및 의료시장 변화의 경우 2005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7조88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 성장, 2005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50% 정도를 차지했다며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2010년경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국내 제약회사 대부분은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의 복제약(제네릭)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가 연장돼 복제약의 시장 진출이 저해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회사가 신약 연구개발 수준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를 할 만한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더욱이 한미 간 복제약의 상호 인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통한 수출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즉, 구매력이 있는 국내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내주고 미국 시장 진출은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해 그 결과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동의한 특허 연장의 핵심은 신약 허가 기간과 특허 심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입한 TRIPS(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서는 의약품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는 3~5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신약 허가 기간과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간 연장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부실한 특허 심사 및 신약 허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회사가 일정 기간 신약에 대한 자료를 독점하는 권한을 더 확대할 줄 태세여서 국내 제약회사의 복제약 생산 등은 더욱더 위축될 전망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미국이 주장하는 식약청-특허청 업무 연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걸어놓은 의약품의 제법, 용법 등 수많은 특허 중 단 하나만 남아 있어도 복제약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복제약 제조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평균 30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이 소송으로 신약의 복제약 생산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 소송 중 80%가 복제약 제약회사의 승소로 끝났다는 것은 이 제도가 사실상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변호사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면 결국 현재와 같은 다양한 복제약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복제약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결정 시스템도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게돼 대다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값비싼 약을 먹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관련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내용대로 FTA가 체결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 항목에서만 매년 2조 원이 추가될 것이라며 여기에 미측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처방 의약품 광고까지 전면 허용되면 약값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