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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외국인사망 언론보도 강경대응?

법적 대응여부 논의…‘적극적 대처’에 무게


3·21 과천집회에 따른 휴진으로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범의료 비대위가 법적 대응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중파 및 케이블 뉴스채널은 과천집회 당시 경기도 광주 소재 공장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식사 도중 닭고기가 목에 걸려 119에 응급 신고했지만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개인 차량으로 인근 모 의원으로 갔으나 휴진으로 응급처치가 불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범의료 비대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천집회와 사망을 연관시키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범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119의 출동이 늦어진 것이 사망 원인임에도 마치 휴진으로 인해 사망까지 갔다고 보도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범의료 비대위는 방송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국민들은 이미 보도된 내용을 진실로 인식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한번 방송에 나가면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각인된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보도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의료 비대위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더 이상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번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여부 및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