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고질적인 비리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약품 유통 개혁이 단지 일시적 봉합에 그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유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사무처장은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비리문제는 고질적인 것으로 잔존돼 오고 있다”며 “지난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약회사와 병원간 부당거래로 연간 1조3000억원의 검은 돈이 오고 간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04년~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공급자가 약 10~15%, 일부 제네릭 의약품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약제비 10%의 비율로 환산하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간의 부당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구조 변화 *의약품 유통구조 및 환경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유통산업의 선진화 *의약품 유통관련 당사자들의 윤리강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개발과 연구보다는 카피에 의존해 제품의 특성이나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할증과 같은 불법적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장기적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