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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진료 거부 환자 “강제로라도 치료해야”

대법원, ‘자살시도, 진료거부하다 사망’ 의사책임

자살을 기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다 숨졌다면 병원이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 세척 등 모든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충남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하고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치료를 받으면 농약중독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은 사실과 환자가 처치를 거부할 경우 의사로서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망인이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도 전원과정에서 아트로핀 지속투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1999년 11월 18일 홍씨(당시 48)가 충남 조치원시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벌인 뒤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S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진료 거부로 치료가 힘들다며 위세척 등을 하지 않은 채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 3일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