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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입회단속 ‘자율점검제’로 전환

서울시, 의료기관 년4회·보건소 년2회 자율점검표 작성

서울시가 지역의사회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인정,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에 이수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의 자율점검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율점검표에 의거 각 의료기관은 년 4회 자율점검표를 스스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할 보건소는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년 2회 자율점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의과, 치과, 한방 병의원 1만2955개소, 안경업소 1979개소, 치과기공소 669개소 등 총 1만5603개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기적이고 관행적인 입회단속에서 벗어나 분기별로 1회씩 업소 점검표를 배포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형식적인 자율검검 등 문제업소는 현행대로 중점 입회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검검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업소는 불랙리스트를 작성해 자율점검 대신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2월 시·자치구·의료인 단체로 자율점검제 평가단을 구성, 자율점검제 시행에 따른 개선정도,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준법업소 인센티브 부여 및 위반업소 제제방안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표시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시 글자크기의 1/2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에명시돼 있지만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당분간 단속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료기관 간판표시 관련 단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