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간호사 관련 사항을 분리, 단독 간호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15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말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준비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7월 공청회 당시 공개했던 ‘간호사법(안)’ 중 논란이 됐던 내부고발의무, 간호조무사의 행위 제한 등의 조항을 상당부문 정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쳐야 지원가능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간호행위, 자문과 교육,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결과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환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환자의 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및 수술 관련 간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보고 *환자의 활동 및 기능유지·관리 *환자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 간호사법은 논란이 된 예민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적용에 있어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법안은 *면허 또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중 간호행위나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등의 경우 면허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로 변경,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마련했다.
김선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노인·가정간호 등 전문적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 체제로는 포괄하지 못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