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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응대의무법안, 醫-藥 ‘이견 첨예’

약사의 의사고발권 부여↔양질 투여에 필수

의사의 응대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7일 열린 제267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약사회에서 각각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원희목 회장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응대의무가 약사의 의사고발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윤창겸 회장은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3가지 의심처방 기준(병용금기·연령금기·허가취소)은 이미 전자처방 아래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미 약사의 문의에 대해 의사들은 충분히 응대하고 있으므로, 굳이 응대의 의무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의 접수 및 응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응대에 따른 시간소요로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약사에게 의사고발권을 부여하게 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약사회는 양질의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응대 의무법이 필히 마련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회장은 “현재 처방문의의 의무가 있지만 응대가 의무가 없으면서 약사들이 업무를 기피할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의 및 고발이 남용될 것이라는 의견은 ‘기우’일 뿐이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의약사의 배타적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로 응대의무가 필요한 것”이라며 “양질의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응대의무 법안은 오늘 법안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