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법무부에 수용자 검진 입찰가격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구로구의사회(회장 안중근)의 건의에 따라 현재 최저가 공개 입찰로 되어있는 수용자(재소자) 건강검진제도를 검토한 결과, 양질의 건강검진이 불가함은 물론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입찰가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입찰가는 최저가가 아닌 시설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법무부 교정국은 검진기관 선정시 무작위 공개경쟁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을 X-ray 100mm 간접촬영 수가를 반영한 3만770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조치 이후 서울시내 한 구치소의 입찰가격은 1만6180원으로 낙찰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 공개입찰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검진비 최저가 공개입찰 요구’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공개입찰이 유효하다면 재소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설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이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만호 회장은 “학생 검진도 올해부터는 인체에 유해의 우려가 있는(X-선) 간접촬영 대신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교정국은 간접촬영수가를 반영, 입찰 가격기준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이는 수용자(재소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