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제도개혁이 시급한 재정안정화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은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하는 단계적 개혁 추진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유길상) 주최로 16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재정전망과 제도개혁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개혁방향’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형표 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대안으로 제기되는 ‘점진적 개혁안’(정부안)과 ‘구조적 개혁안’(한나라당, 기초연금제 도입안) 모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정 상태 해소,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급여수준을 하향조정 *부분적립식 재정운영방식을 유지·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안은 현 제도 내에서 납부예외자 축소 등 행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이는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안인 ‘기초연금제’ 도입안은 사각지대와 소득파악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재원조달, 도입형태 및 적용범위 등(조세 부담의 급증이 불가피하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제한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부장은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되 구조적 개혁방안보다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고 제도개혁이 시급한 ‘재정안정화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은 확정기여방식(DC) 전환 등 다양한 구조개편방안과 함께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부장은 아울러 추후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되, 일정기간 내에 사각지대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조건부 통과’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연구위원은 올 1월의 통계청 특별인구추계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부양비 증가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 수지적자 발생년도 및 기금소진연도가 불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수지적자 발생연도는 2036년, 소진연도는 2047년이었다.
반면, 출산율 감소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노인부양비 증가효과는 커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필요보험료율은 16.75%로 정부개정안(15.9%)과 비교시 0.85% 증가)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 재정구조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재정안정화 및 급여제도 개선 등을 뼈대로 한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KDI가 정부의 재정추계와는 다른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내놓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통계청 특별인구추계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최됐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