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서 규정한 ‘처방전 보관 2년 의무’와 관련, 전자처방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자처방전 보관 적법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약사법 제25조(처방존의 보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의 규정을 충족하였다면 처방전을 전자처방의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전자처방전은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국에서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KT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처방전 보관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낭비가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라며 “완벽한 보안만 가능하다면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의 약국 상용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현재 KT는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측과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 운영사업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