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의협의 내부고발자 징계움직임과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보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제보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반단체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만을 보호, 대기업이나 사단법인 등 일반단체의 내부 고발자들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비리나 일반단체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을 발의해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