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약국과 한의원 등에 괴문서를 보내 건보 급여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심사평가원 직원 신모(36)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건보공단의 문서를 위조해 약국과 한의원 등 4천여 곳에서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심평원 직원 신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국·한방병원 등의 행정업무가 취약한 요양기관 급여청구 자료 등을 활용해 허위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소재 주거지에서 타인명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개설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건보공단 문서형태로 위조, 서울 도봉구 소재 'OO약국' 등 10곳을 상대 발송,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10곳으로부터 47만8000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1월 하순 “진료비 과다지급 분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건보공단 문서 형태로 위조해 서울·경기 지역 약국과 한의원 약 4000여곳에 보내 262곳으로부터 1곳 당 약 4만6000원씩 되돌려받아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심평원 급여관리부에서 일하다 1997년 공금유용으로 해임된 신씨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보험금 환수 대상 약국과 한의원이 공시되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