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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유전자상담사’등장,“피해 없도록”

복지부, 민간자격에 불과…대책 마련에 나서

최근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성격 검사 등 각종 유전자 검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벤처 유전자 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 뒤 유전자 상담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고, 더구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한다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동 협회와 소속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했다.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르면 신체에 관련된 것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 등은 금지돼 있으며 질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해 단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환자를 모집해 검사기관에게 소개하는 한편 검사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간 벤처의 유전자 상담사 자격증 발급에 대해 상담사 모집및 교육 과정 등에서 불법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검사기관들이 질병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한편,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제1회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조만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이며 “지침에는 유전자 검사의 허용 범위, 유전자 검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적인 유전자검사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적인 사고가 널리 번지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민들은 이러한 검사기관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