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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101품목 지정

심평원, 대상의약품 2357품목…지난 1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대상 의약품 43개사 101품목이 새로 지정돼 올 2월말을 기준으로 2357품목으로 집계됐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266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357품목으로 집계됐다.
 
2월에 추가 지정된 제약사와 의약품은 *건일제약 건일가바펜틴캡슐300mg *경보약품 엘도코프건조시럽 *광동제약 아데놀정 *구주제약 룩펠정 등 2품목 등 43개사 101품목이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일은 지난 1월 18일, 3월 1일 등이다.
 
이 중 1성분에 1품목에 불과해 아직 저가대체조제가 안 되는 50품목을 제외하면 2307품목이 사실상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된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지난 해 12월 2천품목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품목은 309품목으로 집계됐다.
 
한편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하며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