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을 했을경우 촬영료를 포함한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4일 대법원 제3부는 서울 성동구 소재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이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진단료 6,400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검사는 법령상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방사선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방사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방사선 촬영이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촬영료 외에 재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의사의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촬영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