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접근을 배제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회장 이행훈)는 18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대한 대한가정의학회의 의견’이란 성명서를 내고, 3년마다 검진기관에서 진찰받은 결과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정의학회는 “학교보건법은 우리학회의 우려대로 지역사회에서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접근을 배제했다”면서 “이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서 언급된 검진기관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검진기관을 통한 건강검진은 집단검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가정의학회는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의 신체검사가 집단검진이 되어 형식적인 진행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 비밀 보장의 어려움,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다만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집단검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개별 진찰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 ‘단골의사 또는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개별적인 건강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세부안에서 명시할 것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교육부는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도 개정내용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는 실효성뿐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