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문 의학지식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 면허 소지자 4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지난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환경 및 산업의학 분야) 전공자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임용돼 서울·부산·경인·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노동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2.17)과 면접시험(2.24)을 거쳐 2월말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0202110-7135∼8)로 문의하면 된다.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