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1일 심평원은 제조·수입·도매상 등의 약품 공급업체와 약국·병의원 등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물품·기계·기구·토지·기타 공작물 제공 *금전·예금증서·상품권·유가증권 및 기타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각서 *향응제공 *국내외 여행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 *근로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채택비, 처방사례비 및 의국비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후 행정초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 및 기관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심평원 급여관리실로 하면 된다. 전화 705-6411/2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