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4일 항암제와 관절염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제제가 골수억제 및 간질성 폐렴의 유발 위험성이 제기돼 의약계에 주의와 복약지도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메토트렉세이트’제제를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 폐렴 증상을 호소,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제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등에서도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25개 업체의 5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