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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 이식할수 있도록 제도 마련”

식약청, 인체조직은행 세부운영규정 제정 고시

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세부운영 규정이 제정 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자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수입 인체조직 사전검사 *조직은행 정도관리 *병력검토·혈액검사·세균배양검사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으로써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4월중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 연초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으며,  현재까지 22개 병원이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은행의 주요 역할은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 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 수행과 품질보증, 기록관리 업무이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약품·화장품방-백신·BT방-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