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은행에 대한 세부운영 규정이 제정 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자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수입 인체조직 사전검사 *조직은행 정도관리 *병력검토·혈액검사·세균배양검사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으로써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4월중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 연초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으며, 현재까지 22개 병원이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은행의 주요 역할은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 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 수행과 품질보증, 기록관리 업무이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약품·화장품방-백신·BT방-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