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오늘(4일)부터 실시된다.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원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협 광고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일반심사 또는 전문심사로 분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서면심의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인정번호가 등록되며 인증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전문심사는 서면심의 대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은 의협 회원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치과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된다.
*심의를 통과해 의협의 인증필증을 받은 의료광고는 그 때부터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심의는 최대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심의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20만원, 재심사 5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의협은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 2~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허위•과대광고만 의료법에 따라 규제를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협은 계도기간 동안 각 시도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광고지침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한 구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문의: 의협 의사국 02-794-2474, 내선 320•321.
<의료광고 금지 항목>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