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9일자로 5대암(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에 대한 암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암조기진단사업실시기준’를 제정, 고시한다.
복지부 고시 제2005-21호로 제정되는 ‘암조기진단사업실시기준’은 암관리법 제 9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마련된다.
3월 29일자로 제정되는 ‘암조기진단사업실시기준’은 암관리법 제정으로 국가암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암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암 조기진단사업의 대상자와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암조기진단 대상의 암종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으로 규정하고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된다.
암 조기진단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딩해년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암 종류별 검진연령은 위암이 40세이상의 남녀, 유방암은 40세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의 여성, 간암은 40세이상의 남녀, 대장암은 50세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공단은 당해년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 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검진결과를 암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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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