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비 청구 18억 전액지급 ‘사상최고’

심평원, 의학적 타당성 인정…응급상황 감안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고 18억여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대학병원에 조정액 없이 전액 급여 심사조정이 이루어져 1인당 최고액수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37)씨를 97일간 치료하고 청구한 18억7100만원의 진료비청구 최종심사를 벌인 결과, 모든 치료과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전액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중양평가위원회 내과 3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과잉투약여부에 대해 논의됐던 노보세븐 2회 투여분 1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인정 범위내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최종 결정남에 따라 최소삭감을 결정했다.
 
다만, 상처를 봉합한데 쓰인 봉합사(실크 재료대) 2090원에 대해서는 착오청구로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경희의료원은 18억7100만원의 진료비 청구액을 고스란히 지급받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과위 논의됐던 노보세븐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결정이 약간 늦춰졌다”며 “허가범위는 초과했지만 응급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측의 자료를 볼 때 이번 건의 경우 치료시 인정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신중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료심사위원회는 청구된 금액 중 대부분의 약제투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초과 투여된 노보세븐 2회분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앞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심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일주일 후쯤 경희의료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코헴회 김영로 정책실장은 “일단 심평원의 적절한 심사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배씨가 병원측의 진료거부로 두 달째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치료를 요구했다.
 
한편 경희대병원은 지난 혈우병으로 지난해 8월부터 97일 동안 치료를 받은 배모씨의 진료비 정산결과 18억8천1백만원이 나와 이중 본인 부담금 1천만원을 제외한 18억7천1백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고 2월 20일 밝힌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