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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개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개인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로서 개인의 한 과세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전자를 소득세,후자를 법인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2. 과세근거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지불 능력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능력설의 견지에서 개인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즉 최초에는 과세 소득이 총 소득이었으나 점차 부양가족수,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소득을 지불 능력으로 측정하게 되었고, 최저생활비의 공제 후의 소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3. 과세기간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의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1.종합과세
일정기간 내에 각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종합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그 원천 별로 구분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2.열거주의 과세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에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신고납부제도
과세 방법에는 정부 부과제도와 신고 납부 제도가 있는데,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인적공제 제도
납세자의 가족 부양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공제제도 입니다. 즉 납세자가 부양 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 액수 역시 늘어나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5.주소지 과세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소득발생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누진율 채택
소득세의 누진구조는 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한 부담을 확보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8%에서 최고 35%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주민세 10%추가).

7.원천징수제도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규정된 세율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납세의무특례

1. 공동사업자
공동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관계자는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집니다.

2.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을 구별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3. 증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증여자와 증여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4.분리과세
원천 징수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1.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개인의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행하는 경우 의원을 통해 올리는 전체 매출이 총 수입금액이 될 것이며 진료를 위해 소요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의원에서 올린 사업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원장의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원장은 이 사업 소득 외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산출세액의 계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얻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것을 산출 세액이라 합니다.

4. 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 면제 세액을 공제하여 결정 세액을 얻게 됩니다. 이 결정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총 결정세액이 확정되고 여기에 기 납부 세금이 있다면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자진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5. 개원자금 확보시 세무사항
개원을 할 때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의 차입자금에 대한 비율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수치지만 철저한 개인점포 창업에서는 그런 차입 자본 비율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곤란합니다.

기업은 적어도 수 십년을 계획하고 일을 벌이고 성패의 범위도 대단히 큽니다. 그에 반해 개원의 경우 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입 자금을 빨리 갚을수록 이익의 폭은 커집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차입자금을 빌리는 것보다는 1, 2년 안에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차입 자금을 빌리는 것도 지혜로운 개원 준비 자세입니다.

6.자기 자본 < 차입 자금
자기 자본보다도 많은 차입금이 사용되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을 마음먹게 된 것은 환자에게 인술을 베풀려는 마음도 있지만 나와 내 식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치열한 생존 수단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이 많아 매달 벌어서 이자 갚고 원금 갚는데 다 쓴다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원금을 다 갚고 나면 완전한 본인의 병원이 되는 결과를 얻지만 실제 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중에 쥐어지는 수입이 적으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금새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꾸준하게 의욕을 가지고 경영해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원장의 마음이 심란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7. 차입 자금 출처
대부분의 예비 개원의들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원 자금을 무턱대고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에 앞서 개원 환경을 먼저 파악하면 무작정 받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차입 자금은 관이나 은행에서 받는 것 보다는 주변 인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믿고 빌려준 인간적 도의로 진료에 전념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실패에도 금새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일은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사원을 길러내는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첫 오더는 부모나 형제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슬기롭게 풀어 가기 때문입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기간을 두고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융통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거듭 반복합니다.
①금융권 차입 총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②인맥을 통한 차입 차입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 및 방법, 원리금 상환 방법, 차입금액 등을 명시하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한 돈이 병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을 증명하면 이자비용처리가 됨으로써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증 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에 3,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에 3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친족(배우자의 부모포함)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증영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자기자금
자기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이 없어 안전성은 있을 수 있으나, 수입 증대에 비해 비용 증가가 적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이자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여 자기 자금과 차입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측면의 기회비용의 손실여부와 자금출처에 따른 증빙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건물 분양 및 임대시 세무사항

1. 매입시
건물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상 처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주민세 포함) 등의 지방세(4.6%)를 납부합니다.
②감가상각비건물의 취득가액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임대시
①보증금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성질의 돈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병원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②임차료매월 지급하는 성질의 돈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송금증이나 영수증을 교부 받아 비용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의료장비, 인테리어, 차량에 대한 세무사항
의료장비의료장비는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직접 구입시직접 구입할 경우에는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차입하여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차입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②리스시리스회사가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병원에 대여해 주고 일정 기간동안 약정된 리스료를 대가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용 인정되나 리스료는 원리금상환액에 해당하므로 이자 부분만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장비가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고, 리스료만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테리어, 비품 및 집기
의료 장비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통상적으로 차량 구입 시 구입액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며,차량과 관련된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인사관리시 세무사항

1.근로소득세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여 지급 익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되, 일 5만원 이하까지는 세액이 없습니다.

2. 퇴직금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 별도규정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금에서 떼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7년 부터는 4명 이하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3. 4대보험
통상 4대보험이라 하는데, 일정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을 말합니다.
①국민연금 - 적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소득범위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 근로소득제외 - 보험요율 : 9% - 부담 : 사용자 50%, 근로자 50%
② 건강보험 - 적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 소득범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과 국외소득 - 보험요율 : 3.4% - 부담 : 사용자 50%, 근로자 50%
③산재보험 - 적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 소득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총액 - 보험요율 : 업종별 요율(의료업은 0.65%) - 부담 : 사용자 100% ④ ④고용보험 - 적용사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 소득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4% - 2% - 부담 : 실업급여 - 사용자 50% + 근로자 50% - 부담 : 기타보험 - 사용자 100%

공동개원시 세무사항

<공동개원계약서 작성>
약정서 또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① 동업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동업자 지분비율 ③ 출자금액 ④ 의사결정의 방법 ⑤ 병원 운영시 필요한 규정들 ⑥ 작성일 ⑦ 동업자 인감날인

<소득분배>
동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병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각 동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각 동업자는 이와 같이 배분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각자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