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총진료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유류세·주류세·교통범칙금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재원 발굴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평수 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이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평수 상임이사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의 업무 및 기능분담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계약 및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치중했던 기존 공단의 역할에서 탈피해 보험료율, 급여범위, 본인부담율에 대한 1차 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안정적 재정 확보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적정부담과 적정 급여에 대한 합의도출, 급여 우선순위 결정) *적정보험료 부담 수준의 검토(부담의 적정성과 수용성 확보 통한 보험료 수준 조정) *보장성 강화(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률 축소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건보재정의 경우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확충 및 조달체계 미흡 *재정소요 증대(노령화 및 급여확대) *재원확보의 불안정(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의 문제) *보험료 부과체계(부과의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 *자격변동 보험료 변화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건보재정상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일시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평수 상임이사는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를 90/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중재위원회 신설, 가입자 위원회 운영 등 의사결정체계 역시 개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