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종합병원과 직거래로 인한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직면한 제약회사들을 선처해 주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일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되어 무더기로 행정처분에 처할 위기에 있는 115개 제약회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 ‘앞으로 유통일원화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하면서 ‘공급대란’의 우려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금주중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다시 식약청에도 제출할 예정이어서 행정처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을 대표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2003년에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과 직거래 하다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115개사 1659품목이 무더기로 적발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해당 제약회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유통일원화 조항)에 의거,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3월 17일 이에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향후 유통일원화 법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 선처를 호소하기로 한바있다.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규제하는 유통일원화 조항은 그동안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심각하게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도 복지부에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 했으나 반영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2003년 2/4분기 보험약 사후관리 과정에서 종합병원과 직거래한 44개 제약회사를 1차로 적발했고, 그후 1년간 보험약 공급내역(2003년 7월~2004년 6월)을 조사한 결과 115개사 1650개 품목을 추가로 2차 적발, 식약청에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한바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1항 7호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에는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제약회사의 병원 직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련법규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정된후 10년간 거의 사문화 되어 왔으나 2003년 복지부의 사후관리에서 표면화 되면서 유통일원화 문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첨예한 갈등거리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유통일원화 법규를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지시를 검토해 왔으나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행정처분을 미루어 왔으나 재차 지시가 내려져 어떤 형태로든 매듭져야할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앞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업계 전체가 해당되고 품목수에서도 보험약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라는 점에서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엄청난 ‘공급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추후 준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금주중 식약청을 방문하여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면서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번 유통일원화 위반 문제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의약품 거래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향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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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