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
김연희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아래 적정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종류 혹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는 “의료사고 관련 합의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다”고 전제한 뒤 다음의 내용은 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크게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어도 될 돈)와 *소극적 손해(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위자료 등으로 나뉘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이 세가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서 ‘기왕치료비’는 이미 지출이 된 돈이므로 비교적 산정하기 쉽지만 향후 얼마의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인지는 정확한 진단과 감정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치료비에 해당되는 것에는 현재 치료 후 남은 흉터 등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이나 평생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남은 일생 동안 교체해야 할 보조기의 가액을 전부 합산한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둬야 한다.
김 변호사는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요구, 가령 특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특정의사에게 진료를 봐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요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는 평균적인 치료비만 줘도 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환자 측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간병비’는 환자가 독자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 경우와 같은 액수가 인정된다.
장례비는 실무관행상 3백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환자가 살아있는 경우, ‘월 수입액×노동능력상실률×가동기한(통상 만 60세,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까지의 호프만계수×의사의 과실비율’이다.
사망한 경우에는 ‘월 수입액×가동기한까지의 호프만계수×의사의 과실비율×2/3’이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월 수입액’인데 실지로 벌어들였었다고 주장하는 액수를 환자 쪽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하루 5만6822원)×22일’로,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촌일용노임(하루 6만0512원)×25일’로 월 수입액을 계산하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결국 의사들이 판정하게 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AMA 판정기준법 등으로 평가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호프만 계수의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치로 나중에 벌 수익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과실비율’은 ‘환자의 과실비율과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뺀 비율’로 환자 쪽에도 과실이 많고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사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가장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된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도 위자료 책정으로 많은 고민을 할 만큼 재량의 여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최대 위자료는 5000만원 정도다.
그는 “환자들 가운데 무조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아래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 자신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환자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