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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행수가 받던 병원 업무정지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기준 따라 비용 징수해야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신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관행수가’를 받아오던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 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를 정해 수진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