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후로리다 주의 검찰관 크리스트 (Charlie Crist)는 산도스(Sandoz), 아이박스 (Ivax) 및 퓨어팩 (Purepac) 3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우울증, 정신분열, 간질 및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제네릭 약물에 대한 불법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2500달러 손해를 끼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즉, 1994년이래 이들 3개회사는 정부 보조 의료프로그램 (Medicaid)에 신청한 제네릭 약물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거짓 청구 규정은 손해를 3배로 배상하게 되므로 승소할 경우 후로리다 주는 7500만 불을 배상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주 정부 의료보호 프로그램에 의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출은 평균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회사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트 검사는 3개 제약사가 보험 지불가를 부풀렸을 뿐 아니라 판촉을 위해서 판매를 장려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한 혈압강하 약물이 약국에서 U$1.66에 팔리고 있으나 제조사는 동일한 약물을 의료보호 프로그램에는 U$14.25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트 검사는 아직도 유사한 사건으로 3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2003년 7월에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 Tampa bay business journal)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