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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갈 때도 건강보험 적용해주면 안되나요?


온천 이용자 10명중 7명은 온천치료시설 도입과 온천이용 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101명을 상대로 온천 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0.7%가 “의사처방에 의한 온천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천 이용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이용요금이 10.1%로 가장 높았고 내부시설 청결(9.4%), 깨끗한 수질(8.6%), 편리한 교통(7.9%), 관광시설과 연계개발(6.9%)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온천에 대한 평점은 100점 만점에 73.4점으로 나타나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천선택 기준은 응답자 80.0%가 좋은 물을 꼽았고, 내부시설(33.7%), 위생·청결 상태(29.3%), 교통(23.8%), 주변경관(18.3%), 가격 (8.8%) 등의 순이었다. 온천 내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로는 노천탕(48.3%), 찜질시설(46.1%), 온천치료 시설(39.6%) 등이 꼽혔다.

연평균 온천이용 횟수는 2∼3회가 37.5%였다. 이어 1회 29.8%, 6회 이상 19.9%, 4∼5회 12.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연 1회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2∼3회 이상, 40대는 연 4∼5회 이상 등 연령이 높을수록 온천을 자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목적으로는 휴식이 64.0%로 가장 높았고 목욕(25.9%), 미용증진(4.4%), 피부병 등의 치료(3.3%), 물놀이(2.4%) 등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프랑스의 경우 1945년 온천요양 및 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도입한 뒤 30여만명을 대상으로 온천 요양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물사용 비용이 이전보다 30∼4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