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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헙법, 국가 책임회피로 국민부담 가중

지난 4월 27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200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국가의 책임은 최소로 하면서 부담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서비스 제공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최소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법이 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는 최소한으로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시설자의 의무, 급지행위에 따른 벌칙 및 지정취소에 관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규제완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 재정 및 관리의 책임은 최소로 하고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소수이고 서비스의 양과 질도 낮다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애물단지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은 갖출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편적이고 사회수용적인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