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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미용사-의공기사 ‘국가 자격증시대’ 열렸다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피부미용사를 비롯,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등 의료기기분야 국가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000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시험장소 및 일정은 오는 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