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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과징금은 기본…대표 형사처벌까지 고려”

이석준 변호사 “공정위 제제 수위 놓고 고심…9월경 최종심결”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진행된 공정위 조사 대상 17개 제약사 처벌 수위가 과징금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주최: 약과 사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국적제약사보단 국내사의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부당고객유인과 의보수가와 연계,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제하거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주요 조사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는 제약사에게는 과징금 부과는 거의 확실시하며, 부당고객 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당고객 유인의 유형을 ▲병원,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응제공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특정 의사 지원 ▲처방과 연계된 기부금,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 발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특정 의사 지원으로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임시TFT팀에서 진행된 것으로 7월 보건의료분야 조사팀이 정식 발족되면 상시적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며, 그 대상 또한 전 제약사와 도매상, 병원, 의원, 약국까지도 범위가 확장돼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BMS,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츠카, GSK, MSD,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올제약, 삼진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대웅제약 등 17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