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 송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직 종사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탈루 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 *임금대장이나 기타 소득관련 서류가 축소·탈루,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또한 *공단이 사용자나 세대주에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또는 3월 이상 지연 내지 불응할 때 *보수나 소득 등 신고 자료가 축소·탈루된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을 때 등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단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가입자의 당해 년도 소득 및 보수에 반영,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공단이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된 ‘소득 축소·탈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축소·탈루의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자의 보수·소득의 축소·탈루혐의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장에게 송부토록 했다.
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직원 1인, 복지부 및 국세청장 지명 5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등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