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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장인 건보료 연봉 오른 만큼 더 내야”

건보공단, 7893억원 추가 정산보험료 발생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봉급자의 경우 보험료를 4.21%를 적용해 4월치 건강보험료에다 21만원을 사업주와 반분해 더 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741만명, 7893억원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8844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951억원을 반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332억원은 삼성, 현대, LG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해 발생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된다.
 
즉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기간의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은 작년 4월에 정산한 03년 확정소득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했으나, 4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정산신고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된다.
 
한편, 공단에서는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시행령이 임의규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단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