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5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정책이 확인 됨으로써 향후 실거래가상환제의 운영과 관련, 근본적인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화이자를 비롯, 파마시아코리아, 한국스티펠, 한국머크 등 다국적 4개사가 이미 보험약가인하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오는 29일 노바티스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승소가 예견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약가사후관리 정책이 무리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기업과 복지부간 행정소송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사실상 노바티스의 사안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약가를 둘러싼 인하취소 행정소송은 이미 2002년 H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되어 제약회사들이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잘못되거나 일방적인 사후관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보험약품을 구입가보다 저가로 공급했더라도 상한금액고시에 의거하여 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상태를 검토했을 때 약가정책의 유연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 금년 1월 파마시아코리아, 2월 한국머크와 한국스티펠이 승소한데 이어 4월에 노바티스만 남겨두고 있어 약가소송을 둘러싼 파문은 일단 제약업계의 승리로 일단락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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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기업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의미조 있으나 혹시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송을 자제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약가인하 취소처분 행정소송의 결과를 계기로 정부도 고집을 꺾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약가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할뿐아니라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수정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내심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부담을 더욱 가질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취소 행정소송의 대상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