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원격간호대학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간호협회의 이같은 반발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전문간호사과정이 원격간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원격간호대학원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격간호대학원의 전문간호사과정 운영’에 대해 집중논의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공식 표명한 바 있다.
간호교육제도 발전 특별위에서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는 초기단계이므로 제도적인 정착과 특히, 전문간호사에게 필수적인 고도의 위험에 처한 인간생명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질적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면대면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수행돼야 한다는 점, 전문간호사 교육에서 원격교육은 보조적인 교육방법일 뿐 결코 주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원격간호대학원은 그 특성상 전문간호사 교육의 기본철학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전문간호사 교육에서는 실습교육의 질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원격간호대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매우 우려되기 떄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원격간호대학원을 간호교육제도로 처음 설립을 인가했다. 그 동안 일부 간호교육과정에서 원격교육방법을 과목별로 활용해왔으나 이번 인가된 원격간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21조 1항에 간접적으로 근거,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한 종류로 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간호협회는 “학부과정의 원격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원격대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사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한간호협회에 의견 물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그 동안 보건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실히 일해 왔으나,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하며 뜻밖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은 (Jieun.park@medifonews.com)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