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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인약국 약사·한약사로 제한해야”

국회 복지위, 일반인 약국법인 설립 참여도 추후 검토키로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 약국법인 제도 도입의 시행초기에는 그 설립주체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추후 외국처럼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지난 2월 1일 ‘법인의 약국개설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약사법(16조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위는 헌법재판소측이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고에 대해  법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또 독일과 프랑스·영국·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스웨덴·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은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약국법인 구성시 일반인 참여 금지’를 명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일반인도 의료법인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약국법인 제도 도입의 시행초기에는 설립주체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향후 외국과 같이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또 '약국법인 개설수 제한(1법인 1약국체제)'은 약사가 개설 가능한 약국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케 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며,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개소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약국법인 설립절차 규정 중 복지부장관의 인가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병·의원의 설립예와 다를 뿐 아니라 현재 복지부내 담당부서 인력이 겨우 2명(의약품정책과)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고, 약사회 등을 경유토록 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아울러 약국법인 구성원수는 개인약국 개설과는 차등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하한(3∼5인)을 규정토록 하는 한편, 특히 약국법인은 다른 직종의 경우 대외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