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선물로도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이 매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ㆍ과장광고가 심각하고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27일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 여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이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5년부터 2007년 6 현재까지 총 103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5년 302건, 2006년 463건, 2007년 상반기 2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신고 된 건강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ㆍ설사ㆍ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ㆍ두드러기․탈모 등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 고열이 7건, 두통 어지러움도 6건 순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식약청의 회수율 또한 저조하다는데 있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 중 회수됐거나 파기된 제품들은 불과 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시중에 유통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 순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로얄젤리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보충제 10건,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과 글루코사민함유제품이 각각 4건, 스피루리나제품, 홍삼제품, 화분제품 그리고 효소함유제품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광고를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 요청된 사이트 수가 무려 1,004건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광고 및 파급효과가 큰 TV홈쇼핑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도 드러났다.
TV홈쇼핑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으며,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방영은 물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야 하고, 이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