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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1]첫 유형별 수가 ‘형평성 vs 비형평성’ 논란

醫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 자유로운 협상 불가능”

올해 처음으로 시도 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계 단체들 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공단의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 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계약은 지난 2006년도 수가계약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형별 수가협상의 기본 취지는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다는데 있다.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과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에 대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은 7개 단체 중 4개 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가장 덩어리가 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는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공단은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유형별 수가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루었다. 의협과 병협은 아쉽게도 계약종료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돼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의 생각과 달리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수가 계약에 대해 “공단 측은 보험 재정 안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적정 수가인상률은 물론 병원의 생존을 위한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인상률 따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모든 지출증가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고 병원들을 도산의 늪으로 빠뜨리는 수가 협상 방식에 대해 분노한다”며 공단을 비난했다.

병협은 또 “우리는 공단에서 급여비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할당 통보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일부 유형에 대한 수가인상이 다른 유형의 수가 인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양기관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생각 또한 병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자유로운 협상을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수가협상이다. 형평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협상기간 동안 계속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수가 인상률을 절대시 해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며, “의원의 수가 인상에 따른 타 유형의 수가 인하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병협과 의협이 이번 협상을 두고 반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위한 평균 인상폭을 지난해 인상분인 2.3%보다 더 낮게 잡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인상폭을 지난해 인상분인 2.3%보다 낮게 책정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적자까지 예상될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시행된 보장성 강화와 국가의 지원 부족, 그리고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의 비효율성에 근거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오로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도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