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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중독사고 202건 중 94% ‘행정처분 불가’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 해결방안 시급

[국정감사] 2007년 상반기, 식중독 사고의 40%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 ‘불명’처리된 것이 식품의약청안정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전체 식중독환자의 10%를 훨씬 웃도는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명조차 해내지 못해 행정처분 또한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중독 사고 행정조치현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원인불명’ 처리된 식중독 사고 202건 중 189건은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아 처분불가’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그나마 행정조치를 받은 13건의 경우 가벼운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7일부터 1개월의 처분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자료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 ‘원인불명’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총 2건으로 43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2006년 15건으로 환자 수가 무려 15배 증가한 631명이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식중독 사고 행정조치 결과 또한 2006년 단 1건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것이 고작”이라며,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큰 급식사고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원인이 인멸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하지만 보고지연이나 늑장 대응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결론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양청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시설·위생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해야하는 식약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며, “처벌기준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안전시스템과 사전 관리·감독·지도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여전히 소관업무의 영역을 따지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