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 유도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가 당국의 관리가 매우 소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는 보건복지부·식약청·심평원으로 3원화 돼있지만 기관끼리 서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과 보험급여 결정은 보건복지부, 품목허가·취소는 식약청, 보험급여 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약회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례로 2007년 3월 A사는 절박 유산·무월경·습관성 유산 등의 치료제인 ‘푸르게스트주’ 생산을 중단, 환자들은 기존보다 52배나 되는 약값을 부담했다.
A사는 2005년 ‘푸르게스트주’의 수익성이 없다며 1769원에서 3313원으로 가격 인상을 요청했으나 약제전문위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반려하자, A사는 신청을 포기한 채 `06년 10월 생산을 중단하고 `07년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한 뒤 비급여 수입의약품 판매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식약청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의약품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생산 재개를 요청했지만 A사는 이미 `06년 10월 이미 생산라인을 철거한 뒤였다.
박재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국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부신과 선병등재방식의 허점 때문에 당분간 환자부담이 52배나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30만명의 잠재적 출산자와 산부인과 병의원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는 기초수액제에서도 향 후 유사한 사례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07년 현재 기초수액제 179개 전 품목이 급여대상이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678개 품목 중 기초수액제만 153개 품목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최근 3년간 38개 기초수액제가 자진 허가취소됐고, 153개 품목 중 40여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박재완 의원은 “원가압박을 받고 있는 지초수액 3사 중 한 곳이 생산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2개사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1개사 생산을 중단할 경우 2개사가 대체물량을 공급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고, 대체수입품 공급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용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임에도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액제조사들이 생산중단 또는 감축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채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