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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진료체계 2단계로 완화'발의

장향숙 의원, 의료급여환자 차별진료 갈등 해소

의료급여의 진료전달체계가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로 되어 있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건강보험에 비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같이 2단계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ㆍ대표발의)은 3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의 단계별 절차가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로 되어 있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제한되고 병원에서 급여환자를 차별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의 단계별 절차를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단 2단계 진료기관을 정할 경우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 진료의 전달체계는 *1단계: 외래(의원) *2단계: 입원(병원, 종합병원) *3단계: 입원, 외래(3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의 진료 전달체계는 *1단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2단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더욱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규정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반드시 외래진료시간(야간 및 공휴일 제외한 시간)내에 내원한 환자에게만 단계별 절차에 의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 2차 및 3차 기관에 내원토록 되어 있어 응급환자 및 의료급여법상 예외 환자가 아닌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 내원할 경우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2, 3차 기관에선 전달체계에 위배되지만 부득이 진료를 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당 진료기관에선 환자진료를 해주고도 전달체계를 어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진료비를 환수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된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선 단계를 밟지 않고 내원한 환자와 요양기관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적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진료를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어 의사와 환자와의 갈등만 조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지은 기자(jieun.park@medifonews.com)
                                                                                                  200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