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약물에 대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성분에 대한 심의작업이 완료, 곧 고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항생제 340항목에 대한 식약청 허가사항 검토를 마치고 병용금기 207항목, 특정연령대금기 54항목으로 배합금기 항목을 추렸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조사대상 87항목에 대해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 주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금기항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병용금기 항목은 식약청 분류번호 611~642번 사이로 성분명이 기재된 amoxicillin, ciprofloxacin HCI 등 184항목과 계열명이 기재된 amphotericin, clarithromycin 등 23항목이며, 특정연령금기 항목(성분)은 투여금기 연령이 기재된 albendazol, streptomycin sulfate 등과 연령기 명시되지 않은 항목도 포함됐다.
심평원측은 “금년 1월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340개 항목에 대해 심의결과를 조만간 복지부에 통보하여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면 고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생제 이외에도 중추신경계약(식약청 분류번호 111~119번) 295항목과 순환계용약(211~219번) 668항목, 호흡기용약(221~229번) 560항목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가 있으며, 곧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