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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선택진료제와 상관없어

“불가피한 사유 입증…비현실적인 지침 폐지해야”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이 혜택을 받아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선택진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해 결국은 환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2006~2007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선택진료제와는 상관없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레로 서울 △△구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윤○○씨(48세, 여)는 심하게 넘어져 전신 혈종(헤마토마)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한 달 소득이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합쳐 월 40만원에 불과한 윤씨는 병원비 73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퇴원.

이에 윤씨는 구청에 긴급지원제도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택진료비 41만3556원을 제외하고 32만4310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의료비 지원은 2795건 49억 8300만원으로 전체 긴급지원 건수와 금액의 87%와 94%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긴급지원 지침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2007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기제 돼있다.

하지만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병실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선택진료제 지침과 긴급사업 지침으로 어려운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의원은 “병원비가 없어서 추가 치료조차 거부한 윤씨한테 선택진료비가 40만원이나 나온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비현실적인 지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난방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긴급지원 관련 2008 예산을 올해보다 11%, 8억 5100만원을 삭감 편성했다.

이 의원은 “수급자인데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병원비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고 실직, 파산 등으로 위기 가구가 여전히 많은데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다며 ▲지원 기준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인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