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보건주사 이유정 복지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의해 휴직을 명함(07년 12월 3일부터 08년 6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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